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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3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 알아보자

13월의 월급 2023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 알아봅시다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지출한 교욱비, 기부금, 월세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 기관에 지불한 교육비는 15 공제율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과 공제대상 교육비에 따라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등의 경우에는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교육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 교육비의 경우에는 1인당 900만원 한도로 15 공제율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2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2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2 기부금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권 자금으로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10만원 이하의 에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통장 세금공제 확대
연금통장 세금공제 확대

연금통장 세금공제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통장 세제혜택을 증가 개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세금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자녀 세금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기가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3 월세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이면서 월세에 임차 중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 해 동안 납입한 총 월세 금액에 관해 최대 750만원 한도로 15 혹은 17 공제율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하고 있는 월세 주택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고시텔 포함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의 공제율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2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통장 세금공제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통장 세제혜택을 증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