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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혜택 – 대상, 공제한도, 몰아주기 등

013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감면 – 대상, 공제한도, 몰아주기 등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맞벌이 연말정산 기본공식. 맞을까?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납부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환급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라는 기본공식에 맞춰 자녀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기 합니다. 물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었기 때문에 공제헤택을 몰아주는 것이 맞지만, 세부항목을 따지면 꼭 원칙이 맞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해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항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부모와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없지만 소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자기가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초과분 고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습니다.면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몰아 공제한도를 넘긴 것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고, 반대로 사용액이 적다면, 소득액이 낮은 배우자으로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에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감면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해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