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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세율 그리고 면제한도 알아보기

형제간 증여세 세율 그리고 면제한도 알아보기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해당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타인이라 함은 부모, 자녀, 배우자, 친족, 직계비속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먼저 증여세 세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1억원 초과부터는 세율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네요. 증여하는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는 금액이 크신 분들일 수록 증여세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조회해보고 증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먼저, 배우자는 6억 이내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은 5,000만원 이내 직계존속 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내 그 외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 이내 위의 내용에서. 2024년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혼인신고 전 후 2년동안총 4년의 결혼 자금 증여는 과거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경우 최대 3억원양쪽에서 가각 1억 5000만원씩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자매는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시에는 이체 메모를 남기기
가족 간 계좌 이체 시에는 이체 메모를 남기기

가족 간 계좌 이체 시에는 이체 메모를 남기기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증여로 간주하고, 입증이 미흡한 경우 억울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체에 확실한 목적을 남겨두면 나중에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이체내역을 메모해두지않으면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입증안되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의 목적을 확실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간 계좌 이체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체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왜 돈을 이체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증명이 쉬워집니다. 이체 메모와 함께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야 더욱 힘찬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가족 간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주택구입 자금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자식에게 계좌이체 한 경우, 성인인 아들이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금액한도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라면 공제한도 2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미과세 증여자산 연관 증빙 만들어 두기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파악했다면,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위 항목에 대한 증빙데이터를 잘 만들어 두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용돈을 받거나, 주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금 등 메모를 남기는 방식만으로도 해당 현금거래가 세금 미과세 항목에 해당해야만 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 시 메모를 잘 적어두면 증여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와 증여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그 외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적절한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무 방안을 통해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장기적인 플랜이고 어려운 세무 문제입니다. 이글을 보신 여유있으신 부모님들은 노후에 동시에 증여하시려고 하지마시고 이시간부터 준비하셔야 자식들이 세금폭탄맞지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

먼저 배우자는 6억 이내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은 5,000만원 이내 직계존속 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내 그 외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 이내 위의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에는 이체 메모를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증여로 간주하고, 입증이 미흡한 경우 억울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가족 간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