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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첫 탄핵 심판 기각

현장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첫 탄핵 심판 기각

6일 10.29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개최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유족 명단을 주의집중 질의했습니다. 기관보고 당시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을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참사 이틀 후인 10월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족 명단과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위증을 한 것이냐는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맞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유족 명단 정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참사 초기에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린 것은 경찰입니다. 서울시는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망자 유가족 지원과 장례 절차 지원 등을 위해 경찰에 사망자 인적사항을 부탁하고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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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반발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행정 안모두 장관에게 부여하는 권한

그리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 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채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같이 경찰국 신설에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노동을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 잭 임지고 있는 경찰 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제어하는 방안이야 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인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거의 모든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10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이 행정 안모두 장관에게 부여하는

그리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 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