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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창출 유공’ 고용노동쪽 장관표창 수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창출 유공’ 고용노동쪽 장관표창 수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발생 유공 고용노동쪽 장관표창 수상김미곤 원장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직원 노력한 성과장경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열린 2021년도 일자리 발생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쪽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발생 유공 포상은 일자리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장년고용,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등 4개 부문에 총 176점의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2.유해성위험성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응급조치요령5.폭발화재시 대처방법6.누출사고시 대처방법7.취급 및 저장방법8.노출예방 및 개인보호구9.물리화학적 특성10.신뢰성 및 반응성11.독성에 관한 정보12.환경에 미치는 영향13.폐쇄 시 주의사항14.운송에 필요한 정보15.법적규제 현황16.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있습니다.

제11조작성원칙 물질안전보건자료집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있습니다.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공급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록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연결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혹은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요소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제5장 대체자료 문서 승인 등
제5장 대체자료 문서 승인 등

제5장 대체자료 문서 승인 등

제16조대체자료 문서 제외물질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10조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공급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록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5장 대체자료 문서 승인

제16조대체자료 문서 제외물질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