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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연관 서류준비 및 등록기준 확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연관 서류준비 및 등록기준 확인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파악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준비 해 보았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사업이니만큼 해당하는 공사업무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한다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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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종성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 절차


지반종성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분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배치 기준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할 때 마다. 기술자는 1인이 감면 되는 부분 입니다. 토공사와 지반조성포장공사 이렇게 두분야를 등록 한다면 예전에는 5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했으나 주력분야내 특례적용으로 4인이 배치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지반종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치의 설치와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처 회사 내의 시.군.시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