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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련된 정리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연관된 정리

일을 하다보시면 전술적으로 혹은 부득이하게 일을 양도양수할 일이 생깁니다. 흔히 임대일을 위해 상가건물을 구입해서 임대일을 영위하다, 해당 부동산과 사업일체를 넘기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포괄양수도를 통해 부가세를 아낄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포괄양수도 거래를 맺고, 포괄양수도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서 양도자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세를 추징 당하고 이를 양수자에게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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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이 더 커야 합니다. 3. 사업 전체에 관하여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이 된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대리납부세액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서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의 양수도는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신축분양, 상가매매업 등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일을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1 처음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이 포괄양도양수거래를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물건의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거나,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양도양수는 권한 뿐만 아니라 의무도 양도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포괄적 양도양수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체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내보는 조건으로 한다면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및 폐업을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대리납부세액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