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직연금의 종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퇴직금은 알고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연금 제도와 종류, 수령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먼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혹은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연금 제도입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퇴직금의 관리를 은행 혹은 사업자에게 맡기고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닌 연금을 통해 장기간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정해진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DC형의 경우, 회사가 내게 되는 부담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이며.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영의 책임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어서 근로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금감면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폐지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폐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됩니다. 폐지 후 다른 퇴직연금DC, 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 및 기금제도가 폐지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지급 조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하게 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이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죽은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통장 개설 rarr 인터넷뱅킹 혹은 영업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생겨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