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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절세 가능한 IRP 계좌 간단 정의, 왜 개설해야 하는지

퇴직금 절세 가능한 IRP 통장 간단 정의, 왜 개설해야 하는지

퇴사시기가 되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평균임금이 높은 시기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휴직이나 미사용연차 같은 것들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는 퇴직금 영향도가 큰 내용들부터 차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퇴직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붉은 색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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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특별휴일은 가급적 사용

회사에서 주는 특별휴일은 가급적 사용

회사에 따라 창립기념일이나 특별한 이슈로 인해 전체 임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거나, 장기근무로 인해 특별휴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이런 휴가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특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가기간은 엄밀히 회사의 근무기간이므로, 퇴사시점에 정산받을 수 있는 월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남아 있는 특별휴가나 공가는 잘 챙겨서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계좌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율은 645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을 마치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다소 384만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퇴직금은 한 직장에 오랜 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 성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붙는 것도 또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높은 편입니다.

퇴사하는 해에 연차수당을 많이 받으면 유리

지금은 회사에 따라선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은 곳들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곳이라면, 이 내사용 목적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하는 해 연초에 받은 연차수당 지급액의 14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하기 전년부터 휴가를 조금 적게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받아서 퇴직금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연차수당이 많아지면 연말정산에 불리합니다. 이건 본인의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차수당만큼 거의 세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에 넣어둔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을 IRP로 받았거나 다른 계좌로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퇴직한 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 이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연 규정으로 인하여 연금 수령 전만 55세까지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그 후에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IRP 계좌로 받거나 넣어둔 퇴직금을 55세 이후 10년간 나누어서 연금 수령을 할 시에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금리의 연금소득세율이 해당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전에 몇가지 체크하고 확인했던 사항들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퇴사 전 3개월동안 열심히? 일해서 야근수장을 많이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연봉협상 등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모든 방법이 퇴직금을 높이는 데 포함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여러분들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내사용 목적 포스트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주는 특별휴일은 가급적

회사에 따라 창립기념일이나 특별한 이슈로 인해 전체 임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거나, 장기근무로 인해 특별휴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좌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율은 645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는 해에 연차수당을 많이 받으면

지금은 회사에 따라선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은 곳들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곳이라면, 이 내사용 목적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