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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사 처리 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필요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혹은 지사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계산기, 건강검진 대상조회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빨간색 박스로 표시에 놓은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먼저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바뀌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회사에서 50 부담해주었지만 퇴직 후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60세 이전까지 내야하지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기준소득의 9를 내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처리를 하여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불리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스스로가 일정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안내를 받고 금액을 정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라면 실업크레딧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금액의 75를 지원받고 25만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따라 가입해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이전에 냈던 보험료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늘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개별적으로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