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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로 병원비 돌려받기를 해보았다

토스로 병원비 돌려받기를 해보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 진단 확인서 등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보험사까지 방문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만으로도 간편하게 실비 보험 청구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수수료 없는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리려고 합니다. 10만 원 미만이면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통원 확인서, 진단서 및 처방전 중 한 가지도 필요합니다.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 1. 토스 앱을 실행합니다. 2. 보험 메뉴에서 병원비 돌려받기를 선택합니다. 3. 받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이 있다면 받았어요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는 110 분위로 더해 질수록 소득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1 분위인 국민의 상한금액은 83입니다. 만약 2022년에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환급금은 100만 원 83만 원 17만 원입니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이 높은 구조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본인 상한 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2022년과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환급금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놓치지 않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급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자신이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병원비 진료비 아끼는 법 비급여 진료비 확인법

건강 e음 어플에 들어가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올바르게 읽어보세요. 지역을 선택하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직접 입력을 하거나 밑에 있는 것들 중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세부라는 파란색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 주시면 됩니다. 2가지가 뜨는데 위쪽은 제출항목 가격정보이고 아래쪽은 해당지역 동일규모 의료기관 대비 가격정보입니다.

위쪽은 1 회차당 병원비 정보이고 아래쪽은 해당 지역의 동일한 크기의 병원비 평균 금액입니다. 이렇게 각 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후 병원을 가면 병원비, 진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갈 때와 이런 것들은 찾아보고 병원에 갈때 병원비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는 110 분위로 더해 질수록 소득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