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키워드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가산세

키워드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가산세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소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떠한 방안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산 간편하게 제출하기
연말정산 간편하게 제출하기

연말정산 간편하게 제출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소득공제세액공제 연관 증명서류 조회연말정산 추측 세액 계산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측 세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약 기한 완료 후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며 납입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12를 공제하며 연 400만 원만 50세 이내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도 있으니 확인하여 해당 근무지에 일하는 근로자는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편하게 제출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