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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비 31일부터 2만5만원 4급 감염병으로 전환…검사비 유료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 31일부터 2만5만원 4급 감염병으로 전환…검사비 유료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고 코로나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위드 코로나 정책이 가시화되고 2년 3개월 만인 2023년 4월 2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었고 2023년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4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며 독감과 같은 등급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코로나를 독감과 같이 분류한 것인데요.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유행도 반복되겠지만 치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위험도가 감소한 만큼 의료대응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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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비용이 부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비용이 부담

이 변경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조치는 고위험군과 의료 건물에 입원한 환자를 위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체류하는 환자 등은 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됩니다.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며, 10월 중에는 겨울철을 대비해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은 입원율, 사망률 및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개인의 방역 의식과 조치입니다.

신속항원검사 5천원에 받으려면?

어떤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5천 원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동거인, 직장동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자가검진키트 양성이 뜬 경우 5천원에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의사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의 코로나 증상을 보자면 발열, 오한,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의사 소견으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돼야 5천 원의 검사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순서에 맞게 유료로 전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와 치료비는 순서에 맞게 유료로 전환됩니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진찰비로 5000원 내면 검사가 가능했지만, 31일부터는 건강한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PCR 검사는 6만8만원, RAT는 2만5만원을 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신속한원검사 진찰비 5,000원 부담 PCR 검사 30 60 본인부담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약 2만 원 5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PCR검사비용은 보통 6만 원 이상부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진행할 경우 검사 비용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혜택 여부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비용이

이 변경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속항원검사 5천원에

어떤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5천 원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검사비와 치료비는 순서에 맞게 유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와 치료비는 순서에 맞게 유료로 전환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