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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요건 및 신청 핵심 정리 (Feat 추가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요건 및 신청 핵심 정리 (Feat 추가 생활지원비)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는데. 코로나 인지 변이 바이러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대단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감염 직후엔 40도에 가까운 열과 죽을 것만 같은 통증을 느끼게 했다. 코로나일 거라고 생시야각 못하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검사를 추측생각했더니 양성이 떡 하니 나오고 신체는 아픈데 보건소에 환자 등록해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놔 지금 집에 가서 드러눕고 싶은 데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보건소에 확진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복잡한지 한참을 기다린 뒤에 약국에서 처방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와서 드러누웠다. 코로나가 극심할 때 왜 사망자가 많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갈듯합니다.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유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COVID-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에 연관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입니다. 지원 불가는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되며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치료비 미지원 대상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인 외국인 확진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아니면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됩니다.

재택 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접종 완료자
재택 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접종 완료자

재택 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접종 완료자

12월 8일부로 코로나 19 예방주사 접종 완료자가 재택 치료를 받을 경우 과거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 아니면 완치자에 한해 추가로 지원되어 사실상 예방주사 인센티브라고 불릴수 있어 다소 논란도 있을 듯 합니다. 추가생활비 지원대상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되는 사람의 경우 12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일시 추가생활비 지원된 금액으로 지급 다만 당연히 자가격리 위반시 자가격리 지원금은 당연히 수령하실수 없고 벌금은 기본이며 징역까지 가능한 페널티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을 시킨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과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 안내

동거인 경우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련 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합니다.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동거인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 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가급적 출근 아니면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해주고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며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합니다.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COVID-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 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신청 시 주의사항

생활지원비 신청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bull; 코로나 격리해제문자는 양성 통보 문자 아니면 본 안내 문자로 갈음함. 절대 안내 문자를 삭제 금지.bull;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bull; 신청 이후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나 3개월 정도에 시간이 소비됨.bull;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됨. (현재 가구 내 확진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

참고해서 직장인의 경우 유급 휴가를 받으시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확진은 아니지만 육아를 담당하시면 지원금 대상이 되나 그런 경우에는 공동 격리자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유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 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접종

12월 8일부로 코로나 19 예방주사 접종 완료자가 재택 치료를 받을 경우 과거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안내

동거인 경우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련 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