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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많이 썼는데 왜 연말정산 뱉어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오인 3가지

카드값 많이 썼는데 왜 연말정산 뱉어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오인 3가지

직장인 A씨. 최근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졌다. 자신의 1년간의 소득, 지출내역 내역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환급 대신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환급 받자고 무턱대고 지출을 늘릴 수도 없고 A씨는 관성에 이끌리듯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에 연관된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 A씨처럼 연말정산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올해 내가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썼는가에 따라 되려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국세청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아마도 산정된 수치로 미리 떼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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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있습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수익이 있다면야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적용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는 것들 중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이 있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고 카드까지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일제히 같은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등등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니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보편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개별적으로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월급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요금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뺍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애 중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는 오해입니다. 내가 내야 할 지난 1년치 소득세가 500만 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으니 일정 금액을 소득세 500만 원에서 빼주는 게 아니냐는거죠. 신용카드를 비롯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제액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금, 즉 소득세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근로 소득 요금에서 카드 사용액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것이죠. 이는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 마련 예금 공제 등등의 각종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제외 항목

사업체 경비나 특별공제 대상인 보험료나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 위장 가맹점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 조세공과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항목들이 제외되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지침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수익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조심스럽게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활용하면 세금 절약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