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신청 방법, 금액 계산, 지급 시기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신청 방법, 금액 계산, 지급 시기

배우자 출산 휴가는 법적 의무 출산율 0.7대로 부부가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또한 여성이 출산할 경우 근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해서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출산 휴가 뿐만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수급요건 이행 시의 경우 최초 5일분401,910 상한액 또한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시 여성과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gCaption0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무조건적으로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도와주는 금액보다. 많습니다.면, 최초 60일에 에 관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합니다. 기업으로 로그인한 다음, 기업서비스 rarr 보성보호 rarr 출산전후 유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체크하고 하단 정보를 쭉 작성해줍니다. 근로자 주민번호, 출산예정일, 영아 주민등록번호 없을시 1로 채워서 입력 등 기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분할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1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으면 디폴트값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날짜와 급여를 입력하면 되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는 예를 체크하면 날짜를 추가할 수 있는 표시가 뜹니다. 사용한 날짜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고,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대위신청은 분할사용까지 끝난 이후 한꺼번에 신청해주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인증서와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대위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표준 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급여명세서 or 임금대장 등, 급여 지급 사실 확인 서류 급여이체확인증 or 근로자 신분증 사본과 급여지급 받았다는 근로자의 날인포함한 사실확인서,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문자나 메일로 알려줍니다.

지급 기한은 최대 14일 이내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현실 후기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좋은 좋은 제도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신청 기간이 짧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근로자의 권리를 잘 알고 주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경영자 연관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시 미리 확인하시고, 연관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