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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금액,방법 총정리)

출산휴가 급여신청 (금액,방법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 배우자와 아기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최초 5일분상한액 401,901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위해 신청하여 활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며,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최초 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 급여와 급여를 구성하는 각종 내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급여내역서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회사가 편하겠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보실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현실 후기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유익한 좋은 제도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신청 기간이 짧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근로자의 권리를 잘 알고 주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 90일 아니면 120일 전체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의 100,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시기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합니다. 기업으로 로그인한 다음, 기업서비스 rarr 보성보호 rarr 출산전후 유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체크하고 하단 정보를 쭉 작성해줍니다. 근로자 주민번호, 출산예정일, 영아 주민등록번호 없을시 1로 채워서 입력 등 기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분할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에 1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으면 디폴트값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날짜와 급여를 입력하면 되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는 예를 체크하면 날짜를 추가할 수 있는 표시가 뜹니다. 사용한 날짜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고,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대위신청은 분할사용까지 끝난 이후 한번에 신청해주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기준에 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인 405만원 한도,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인 135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 기준에 의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임금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현실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