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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지급 받는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최대 330만원 지급 받는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액이 혼자 사는 집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핸드폰 손택스 앱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알고 통지서 같은 알림이 와서 다들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은 하셨는데 근로장려금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었으나 두 개는 무슨 차이고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달라지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에 관련해서 올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고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신청받고 지급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 반기지급연 2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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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기간

반기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단, 21년 상반기분에 대해 21년 9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원래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에 일해번 수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소득액이 생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반기 신청을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때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신청하기 참고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 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 2022년 4월 28일에 조기지급원래는 6월 지급되는 것이나 2개월 앞당겨진 것임,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 20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추석 전 9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8월에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빠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지급 신청방법

조기지급 사유와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통장 개설, 변경 신고 방법에 관련해서 이미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 28일에 다짐 통지서를 발송했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상액에 관련해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까지 검증 정산 후 미흡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 과다로 제공한 금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4월 28일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의 가구에 관련해서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6월에 받을 거 미리 받아서 쓰는 거지만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은 몇 배로 고마운 법이지요. 4월 28일 날 미리 선지급을 한 후에 6월까지 심사과정과 정산기간을 갖는데요. 적극행정으로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이 되고 과다로 지급이 됐다면 향후 5년간 지급되는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4월 28일 날 입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단, 21년 상반기분에 대해 21년 9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원래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