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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전세보장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분명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및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반환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지자체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본연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인천정부24, 경기경기민원24, 부산부산청년플랫폼, 대구대구청년안방, 경북경북청년e끌림, 경남경남 바로서비스, 세종정부24, 충남정부24입니다. 대상자 요건이나 접수바업 등 사업에 관해 궁금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주택
보증대상주택

보증대상주택

보증의 대상이 되는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가구 및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며, HUG와 HF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이며 SGI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올해 1월 1일부터 입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미 낸 보증료 전액이나 일부로써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하며, 사업비 규모는 총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사업

빌라 전세 계약 사기 왕 전세사기와 300채 화곡동 모녀 빌라사기 사건 등 빈번하게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7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과 같이 희망을 품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비교적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61억 원 지방비 5 61억 원입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지자체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분명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에서 진행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지원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도 필요 없고 아래 서류만 준상대적으로 제출하거나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아니면 지원자 본인아니면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지자체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본연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증대상주택

보증의 대상이 되는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가구 및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며, HUG와 HF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이며 SGI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올해 1월 1일부터 입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미 낸 보증료 전액이나 일부로써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하며, 사업비 규모는 총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