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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최근 시기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노마드 때문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저절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 아니면 간이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직장인이면서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것들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과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득에 따라 일반 과세사업자 아니면 간이 과세사업자 지원하셔서 부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등록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 소득 발생 금액에 그러므로 4대보험 추가 부담 문제나 소득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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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사업자 등록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4대 보험은 소속 직장에서 근로보험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직원이 있는 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장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나누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 변동액을 보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필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마치신 분이라면 아래의 붉은색 표기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서 이미 입력한 소득정보를 불러오면 되어요 2월 현황신고에서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야 수정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표기한 부분이 앞서 근로소득에서 말씀 드렸던 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일 경우 0원, 2000만원 이하는 400만원 공제를 받게됩니다.

저는 사업장현황신고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모두 입력이 되었구요 앞서 근로소득 2000만원 초과로 인하여 공제금액도 0원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관련도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와 직원고용이 있는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는 총수입이 3,4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직장의 4대 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수입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건강보험은 추가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고용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하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나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1월에 신고하면 되고,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업 주소 정하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한데 보통 자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야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빈곤한 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언제 보유할지 까마득하기만 한데 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나 전세계약과 별도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세 살고 있는 나로는 집주인과 전대차 합의를 쓰고 싶지도 않고 사업자 등록증에 집주소가 버젓이 등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합의를 하자고 하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했다. 사실 내용물 크리에이터로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아마 개인 사무실이나 작업실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으로 이제 내용물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려는 내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정리

오늘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가장 중요하니 세금 관련만 정리를 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 OK 세금 신고 5월 종합소득세, 간이사업자일 경우 1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1월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4대 보험 직원이 없는 경우 기존대로 직장에서만 납부단 연 소득 3,400만 원 이상 시 건강보험료 추가 책정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납부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등록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필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관련도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