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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절대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직장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해고 사건은 영업관행상 법 위반인 위험이 있어도 매출액만 올리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D회사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D회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금 등을 통해 이겨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점차 완화되면서 광고 발주회사는 코로나 시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D회사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작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작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작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해고통보서 또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통지서가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인지, 해고시기는 언제인지가 구체적이고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아니면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등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해고사유를 충분히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실업급여의 혜택과 한계
해고실업급여의 혜택과 한계

해고실업급여의 혜택과 한계

해고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안정적인 경제적 보호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실업급여도 일정한 혜택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실업급여의 혜택 중 하나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실업급여를 받으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실업급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해고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해고통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통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근로기준법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확실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의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해서 근로자가 서면의 해고통보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고의로 수령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통보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 해고의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구두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공한 후 다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손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재거래를 거절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해고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사업주가 6월 15일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서 6월 10일 정도에 퇴사를 해버리면, 자진퇴사로 처리돼서 실업 수당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작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해고통보서 또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실업급여의 혜택과 한계

해고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해고통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통보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