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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율, 절세 전략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율, 절세 계획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한도미성년증여증여세 계산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에게,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까지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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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사이에 재산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을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합니다. 이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 형제나 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1,000만원 아들과 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 사위. 며느리는 1,000만원 까지 면제한도가 가능합니다. 아들과 딸은 직계비속에 속하는 사람으로 직계비속은 나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직계비속의 경우 아들.딸.손자.손녀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면제한도액은 5천만원이지만 만약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2024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입니다. 바로 혼인 및 출생시 면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최근 저조한 혼인율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동안 직계존속 1억원 추가 공제가 새롭게 나왔어요. 즉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까지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양가 개별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최대 3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의 경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공제도 가능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아니면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받는 수증자가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등 변동사항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아니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이전할 시 1억 원 한도에서 세금이 전액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신설 공제는 기존의 직계존속 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천만 원과 추가 공제 1억 원을 합쳐 1.5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직계존속 및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양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각 부모들로부터 1.5억 원을 받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3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혼부부는 기존의 5000만 원 세금 면제 한도 추가로 1억 원의 바과세 한도가 더해져 자녀가 부모로 부터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에서 부모로부터 부부는 개별적으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공제 한도

1 부부증여세 면제한도 부부증여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 원으로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이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40년 하셨다면, 24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상증법 47조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선다면 증여 금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최근 10년 내 5억 원, 3억 원을 배우자에게 전달했을 시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나 증여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인 세 유형입니다. 보니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땐,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을 수도 있음을 뜻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돈이나 재산을 모아뒀다가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엄마랑 아빠가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물려줄게~” NO~!!! 이러면 세금폭탄될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투자한 다음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돌려준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뱃돈은 자녀명의 계좌를 만들어 저축해 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녀계좌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도 증여세 없이 자녀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사이에 재산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을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혼인출산공제

2024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변동사항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아니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이전할 시 1억 원 한도에서 세금이 전액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