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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총 정리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총 정리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으시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지금부터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글 시리즈의 세 차례 주제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합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연금저축납입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것은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근로자 모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지급명세서는 근로자 모두에 대해제출을 하겠지만,만약 근로자 개인이공제 연관 서류를 누락할 경우공제를 누락한 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당연히더 나오게 되므로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가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공제가 누락된 경우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반영이잘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본인 앞으로 제출된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회사에 요청해도 되고번거롭다면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My홈택스 메뉴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5월 한 달 중에는전국 어느 세무서에 방문해도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당연히 홈택스를 통해서도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을시에는 본인과 형제들 중 1명만 부모님에 관련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른채 서로 중복 신청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자

☞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추후 아내가 복직을 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누락인 경우 외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무조건 소득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을 겸하는 경우,일시적으로 기타수입이 생긴 경우,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이2천만 원이 넘는 경우 등은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해소득세를 재정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반영된 것이라다른 수입이 있는데도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후에 세무서에서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금액이 있는데그 해 소득세 신고마저 놓쳤다면주소지 관할 세무서에경정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5년 간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공제서류를동일하게 갖추어세무서에 서면 청구서 제출혹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처리 기한은접수일로부터 2 달이므로정상처리된다면2달 안에 청구서에 기재한계좌로 환급됩니다. 경정청구에 관한 구조화된 내용은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것은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