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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알아보기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알아보기

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126,960원으로 계산되어, 이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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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오늘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8살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오늘 7시간, 주당 35시간이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경우 오늘 6시간, 주당 3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하여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얼마나 어느정도로 일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체결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짧습니다.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연장근로 규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및 회사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보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노동을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독점의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다만, 근로계약서 아니면 취업규칙에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하는 것에 사전동의 여부,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무실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연관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은 반드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가산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무시간이외에 연장해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일에 취업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먼저 출근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퇴근시간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는 야근, 특근, 초과근무 요일이나 휴일에 상관없이 밤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로 휴일로 정해져 있는 요일에나 날짜에 출근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휴일근로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아니면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실수령액

2,703,22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396,07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아니면 부양가족 및 생산직근무 등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공제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위 계산된 2,396,070원 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아니면 퇴직시점에 4대보험금을 정산이 되어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된 모든 금액의 기준은 주 5일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회사에서 월급여 아니면 연봉거래를 최저임금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며, 근무조건이 다르거나 시급으로 거래를 한 경우 위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오늘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무실 가산임금 지급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연관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3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