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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과세 면제 조건 및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기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과세 면제 요건 및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세금 미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잠들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오로지 본인이 나를 쉬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날이 갈수록 부지기수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1인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티브이 속에서 연예인이나 재벌이 100억대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참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다주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의도의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그중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세금 미과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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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입 아니면 매매를 하는 소유권 양도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을 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 부과해야 하는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올바르게 신고를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먼저 하고 혹시나 안절부절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사와 같이 뛰어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한 가구가 소유한 주택이 한 채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세금 미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이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 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절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움이 됩니다.

가구는 세대와 같은 취지로 한 공간에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나오는 사람들을 전체 한 가구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같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등본상으로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대분리 혹은 주소지를 다르게 해도 같은 가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은 지방세법에서는 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모두 아니면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고 독립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의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조건들은 세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법 6가지

부동산, 부동산 연관 권리, 주식, 파생 상품 및 신탁 혜택과 비슷한 등등 자산.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세대가 1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9억 원 이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절 대상 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시가지 내에 있으면 1가구의 범위 내에서 그 주택의 주거지 면적의 5배까지, 도시 외 가옥에 딸린 토지의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구당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가 경작지의 경우 감면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세율은 2년 이상 소유 종목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2년 미만 소유 종목에 대하여는 단기 보유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따른 차등 적용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생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입 아니면 매매를 하는 소유권 양도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을 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하여 부과해야 하는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한 가구가 소유한 주택이 한 채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