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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율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총정리

주택임대소득세율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총정리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로 수입을 얻고 계시는 분이라면, 매번 5월이 가장 필요한 날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매번 내야 하는 세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 채냐 2 채냐 3채 이상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도 2천만 원 초과 수입은 반드시 타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2천만 원 이하 수입은 세율 14를 적용하여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목에서처럼, 예비 임대사업자분과 이제 막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좋은 글입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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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인지, 두 채 인지, 세 채 이상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소유 주택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현실 사용한 필요경비부동산 복비,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등와 공제금액 등을 빼고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1채만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법소정 요건을 만족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어야 합니다. 즉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납세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최저한세의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감면받은 경우 적용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임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개인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수입이 있는 개인종합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개인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개인이란,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수입이 있는 개인 사업수입이 있는 개인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타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즉 아래 사진과 같이 주택임대로 얻은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다른 수입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수입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로 구성되며,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 기장 한 경우 현실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경비로 차감합니다. 경비율이란 현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없지만 업종별로 일정 비율만큼 해당 사업에 연관된 경비로 인정해주는 소득금액 계산방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 2천만 원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에 따른 연간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임대소득만 분리해서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둘 다. 가능하며, 임대소득만 분리해서 신고할 경우의 세율은 14입니다.

따라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와 비교해서 세율이 적은 쪽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앞서 결론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다른 소득, 즉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등과 반드시 합산하여 매번 5월 말까지 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1주택, 2주택, 3주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인지, 두 채 인지, 세 채 이상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법소정 요건을 만족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