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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노후준비)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노후준비)

주택연금은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집에서 지속해서 지내며 국가가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액수는 주택의 가치와 가입 시점의 연령에 그러니까 결정되며, 이를 통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연령 등 부부 중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한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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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건

주택 조건

주택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든 배우자 명의든 관련 없이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2 주택자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1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1번 항목에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주택도 있을 것입니다. 자격 조건을 따질 때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고, 실제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할 때는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택으로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결정하는 금액인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적용해야 하고, 아파트는 건물만 보시면 됩니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 대상은 주택법에 그러니까 건설된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총 3가집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2021년 현재 기준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본인 혹은 매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자 혹은 보유주택의 합산 금액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면 되며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행정 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채무관계자 즉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자격은 의사 능력과 행동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거주 요건 또한 예외로 인정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연금지급액 다짐 요인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실 연금지급액의 다짐 요인으로는 소유주택가격 가입 시점의 연령 두 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요인에 그러니까 연금지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 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적용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차례 주택연금 가입조건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무조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기준, 출생일이 1968년 7월 26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차례 조건을 보시고 주택연금은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독신분들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주택연금 가입안내 페이지를 들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신청방법, 상속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고령화가 급격해지는 사회에서 노후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주택연금도 좋은 제도이니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예쁜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조건

주택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2021년 현재 기준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본인 혹은 매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연금지급액 다짐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실 연금지급액의 다짐 요인으로는 소유주택가격 가입 시점의 연령 두 가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