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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조회 및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 조회 및 납부방법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많은 분들이 지방소득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분명히 다른 종류이며, 주민세는 누가 내는지, 주민세는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록 합시다. 잘 읽어보시고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세금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지만, 지방소득세는 해당 거주에 사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소득 발생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봉급 수령 전, 공제되는 세금 항목에 지방세라고 표기되는 상황이 있는데, 정확히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표기해야 합니다.


개인분 주민세균등분의 납부방법
개인분 주민세균등분의 납부방법

개인분 주민세균등분의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가상계좌, ARS 지방세 납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앱을 활용하신다면 위텍스를 활용하시면 되지만 하지만 만약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앱을 통해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텍스를 통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앱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납부기간내 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로 주민세 납부기간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독촉 고지서와 함께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①개인분의 납부기간은 해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합니다. ②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납부 세액을 8월 1일~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주민세 조회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주민세 조회방법

위택스를 이용한 주민세 조회방법

1. 위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받은 위텍스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로그인을 하고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회 납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2. 조회 납부를 선택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납부해야 할 금액들이 나옵니다. 위 사진에서처럼 지방세 중 주민세개인분를 내야 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납부기한8월 31일과 납부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하단에 있는 납부를 선택하여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납부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과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르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타인납부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회원납부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로 바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

주민세를 자동납부 신청하는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건당 250원에서 800원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송달까지 함께 신청하면 혜택이 더 커져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세대주라면 납부하는 세금 중 8월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분과 종업원분

주민세는 큰 사업소를 경영하는 분들에게 청구되는 세금이며, 과세 기준일은 해마다 7월 1일입니다. 납부시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 한 달 내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사하는 종업원의 월평균 총급여액이 1억 3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과 납부시기는 매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흔치 않기에 거의 모든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균등분과는 별개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2만 원 미만으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종업원분의 경우는 종업원들의 총월급이 135,000,000원 이상이라면 매월 100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세의 종류와 주민세 납부시기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분 주민세균등분의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가상계좌, ARS 지방세 납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주민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