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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안전된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혜택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 등과 관련 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되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의 규모는 가구원 수를 말하고,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연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는 주거급여 종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유지수선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의 승인여부와 지원금액을 알려줍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임대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입니다. 기준임대료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 위 표에 나와 있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현실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서울 1인 가구가 50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최고 상한선인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 1인 가구가 25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25만 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 서비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는 현실 신청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는 여기에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추이

기준 중위소득은 연마다 변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격차 상황과 경제성장률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액이 높아지면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넓어지고, 지원금액이 증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액이 낮아지면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좁혀지고, 지원금액이 감소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2,538,453원입니다. 2022년에는 2,438,000원이었으므로 100,453원 증가한 것입니다.

유지수선비 지원형 주거급여

유지수선비 지원형 주거급여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유지수선비를 지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지수선비란 주택의 내외부를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유지수선비 지원형 주거급여는 유지수선비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200,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지수선비 지원형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유지수선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수선비 증빙서류에는 수리업체명, 수리내역, 수리비용, 수리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지수선비 지원형 주거급여는 매월 신청자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시기

주거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임대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