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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제안 방법 환급 날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제안 방법 환급 날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세율 기한후신고 환급 납부기한 신고기간 과세표준 환급일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수입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수입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한 후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연결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한이 지난 이후에 신고하는 방법과 연관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위의 단계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고충 없이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조회
신고 제외 대상 조회

신고 제외 대상 조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PC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 제안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rarr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임시 디스플레이 운영 중에는 접속 후 바로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합니다. rarr 간편인증 이용 시 토스, 카카오톡 인증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용이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디스플레이 우측 하단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탭을 찾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lsquo;종합소득세 신고하기rsquo;를 클릭합니다. 모두 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면, 예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참고해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하도록 제도변경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대표적으로1. 인터넷홈택스2. 세무 전문가 대리신고세무대리인3. 관할세무서 방문신청종합소득세 3가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인터넷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하고 홈페이지 메뉴얼중 신고납부 선택 세금신고칸에 종합소득세 선택 해당 분야에 맞는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 전문가 대리신청그냥 말그대로세무사를 통해 대리신청 하는겁니다가장 간단하지만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음관할 세무서 방문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방문신청 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에 대한 통합적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 제외 대상 조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