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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부터 과세대상 A to Z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부터 과세대상 A to Z 알아보기

복지혜택.건강정보.지원금.어르신혜택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만약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직접방문, 전화 신고, 편하신 방안으로 선택해서 신고하세요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는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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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홈택스 화면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하도록 간결하고 단순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한 통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64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두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인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백만원 초과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 받은 분들 모두채움 대상자는 다른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새롭게 시행된 원선택 신고를 통해 일 화면에서 쉽고 간단하게 납부 계산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등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잘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제항목에 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이곳에서 조회된 환급일은 보통 1개월 이내에 환급되며 6월 내로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입금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채움 서비스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