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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납부유예 제도 신청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납부유예 제도 신청

임대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인가?11 임대사업자등록의 정의와 필요성 임대사업자등록이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무조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도가 시행되어서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는 인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 방식
기장 방식

기장 방식

기장은 기록의 방식에 따라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지만 간편 장부란 말 그대로 특히 정해진 윤리 없이 간단한게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가계부를 쓰는 것과 유사하며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난이도가 낮은 편이며 간편 장부 대상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및 세류를 제출한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각 항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간편 장부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완전 면제되고, 60㎡ ~ 85㎡인 주택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획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주택 1호를 임대할 경우 75가 감면되고, 2호 이상을 임대할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필요 경비율과 기본 공제액도 더 높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오피스텔 아니면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와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50,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7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아니면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란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단, 대지면적이 298 전용면적이 149 이하여야 하고, 기준 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조건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취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한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2.2. 임대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주택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도와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회주택임대사업자는 사회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을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33 현금 유동성 악화와 세무조사 위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장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팔거나 전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위험이 느는 이유는 임대소득을 바르게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 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장 방식

기장은 기록의 방식에 따라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지만 간편 장부란 말 그대로 특히 정해진 윤리 없이 간단한게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가계부를 쓰는 것과 유사하며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난이도가 낮은 편이며 간편 장부 대상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및 세류를 제출한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각 항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간편 장부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주택임대사업자의 획득 및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