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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권유 퇴사 기업 불이득 및 실업급여 조건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권고사직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도 얼마 전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다른 지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권고사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직장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에게도 권고사직은 참 힘든 일입니다. 직원에게도 미안하지만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해고와 권고사직의 참이점에 에 관해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및 산재보험가입 여부
근로기간 및 산재보험가입 여부

근로기간 및 산재보험가입 여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권유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권유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명백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기관의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보편적인 정보이며, 법의 근거나 보장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추천서 확보
추천서 확보

추천서 확보

이전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은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자신의 업무 능력이나 성실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권유 퇴사 이후,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청하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적절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대비하는 등 타당한 이유를 재취업에 앞서 어필할 수 있으면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권유 퇴사 위로금
권유 퇴사 위로금

권유 퇴사 위로금

권유 퇴사 위로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 관해 권고사직을 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유능성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제안할 때 근로자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감사와 지원을 표시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위로금의 지급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권유 퇴사 위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등등 금전적 혜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분명한 자발적 퇴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의 제한 14

1 사실관계 2 쟁점 첫 번째로 단체협약에 쟁의행동 기간 중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효력이 있는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협약에 징계 시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만약 15일이 지나 징계를 한 것에 효력이 있는지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단체협약과 별개로 쟁의행동 기간에는 현장범으로 잡지 않는 이상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쟁의행동 중인데 이용자 마음에 안 든다고 각종 사유를 들어 전출 보내고, 징계해고 하고 그러면 쟁의행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해야 하므로 쟁의행동 기간에 현장범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징계하는 건 안 됩니다. 단체협약에 징계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쟁의행동 기간 중 징계 사유가 생겼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간 및 산재보험가입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권유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확보

이전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은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유 퇴사 위로금

권유 퇴사 위로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 관해 권고사직을 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