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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모든 것 (정식재판청구 시기, 방법,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등)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모든 것 (정식재판청구 시기, 방법,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등)

보편적인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이 바로 약식벌금 처분입니다. 약식벌금 처분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린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구약식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일 뿐 약식명령 결정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시기, 방법 등
정식재판 청구의 시기, 방법 등

정식재판 청구의 시기, 방법 등

취하기간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시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벌금 납부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 등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 선시 전에 이를 취하하면 됩니다. 또한, 재판 전개형식 과정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 벌금이 기존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면 계획적으로 정식재판을 취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칫, 기존보다. 벌금액수가 오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최고로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방법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1부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무방하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한꺼번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법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합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아니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아니면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전 유의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과거에는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윤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었기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의 종류를 변화하는 선고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과거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57조의 2 형종상향의 금지 등 따라서, 단순히 벌급 납부 시기를 늦춘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전보다. 높은 벌금형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같이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방법

예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예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건명 사건명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약식 결정문에 기록된 사건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외 없이 고약 사건입니다. 피고인 송달가능한 주소 항목에는 전입신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나 기업 등도 무방합니다. 신청이유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로 나뉜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너무 많습니다.에 체크하면 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항목 모두 체크하면 됩니다. – 확실한 이유 란에는 위 예시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취지를 간단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증거기록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유를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 청구의 시기, 방법

취하기간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시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한꺼번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전 유의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과거에는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