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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알고 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알고 가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정보를 알아보시고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취자도 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게 하도록 발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연발급,지연전송 둘다. 발생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므로 홈택스 이용시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외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과 전송이 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전송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안됐을 경우 전송기간에 따라서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즉 다음해에 1억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전자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자발행을 해야됩니다. 22년까지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전자발행대상자가 연마다 바뀌었으나 23년도부터는 한번 전자발급 대상자가 되면 계속 매출과 독립적으로 전자 의무발행대상자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독립적으로 판매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기준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사례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