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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22년 1년 동안의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라면 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무요건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그 이후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계속 전자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어든다고 다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의무발급대상자면 영원한 의무발급대상자인 것입니다.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차이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차이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차이

☑︎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로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사용해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할 때는 수동으로 직접 종이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여 수신합니다.

5.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 차이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하려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바로빌 장점 전문가 상담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외에도 각종 민원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상담 대기 시간이 길고, 어려운 메뉴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빌에서는 원격지원과 유선안내를 대기없이 빠르고 꼼꼼하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서 가산세에 대한 위험도도 없어지고, 업무 처리도 더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빌에서는 기업에서 거래처 관리시 필요한 업무들을 제공하는데요. 거래 내역 정산, 매입판매 수익 관리, 거래처에 정보 제공 등 더 쉽고 간편한 기업 정산업무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or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새 액 4. 작성 연월일 일을 합니다. 보시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타인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처음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보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5년간 보관되므로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이고 빠른 세금 처리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현재적인 세무 관리 방식에 부합하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안카드를 미리 준비하신 후 전화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 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와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승인번호를 알려줍니다. 발급이 완전한 후 공급자 아니면 공급받는 자의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발급내역을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내역을 건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사용해 발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바로빌 장점 전문가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외에도 각종 민원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상담 대기 시간이 길고, 어려운 메뉴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