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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 귀하가 좋은 납세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 아니면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세목별, 부과연월,부과유형별로 세액을 낸 내역을 알려주는 증명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세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어렵지 않으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와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가 별도로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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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지방세의 세목별로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서류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취득세부동산, 차량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주민세개인균등,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목별 항목이 모두 조회되며 신청시 과세년도를 입력하게되어있습니다. 보통 당해년도, 전년도 2개년도 정보를 조회하며, 특정년도 필요시 신청할때 선택할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이하므로 신청자에 따라 내용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지방세 납부한 모든 이력을 조회하는 서류입니다.

만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본인명의 집을 전세 내주었거나 임대사업자로 여러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물건지 별로 조회되므로 재산세이 조회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조회 및 출력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하여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전자민원 신청시에만 무료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에서 신청내용의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며 재산세 조회가 목적일 경우 재산세 소재지 물건의 주소를 입력해야합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를 입력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여야 해당 주소지의 재산세 항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선택한 과세년도의 과세목록이 나타나며 필요한 항목만 체크 박스 선택하여 증명서 조회 및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지방세액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2가지 서류로 증명내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