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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18년도에 임대시장 사업자로 신청을 하였지만. 오늘에서야 알게 된 부기등기? 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한 조치가 매번 바뀌어 어떤 것이 맞는지 매번 체크해야 하고 복잡하여 시기를 놓치면 과태로를 내야 하는 등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된 부기등기에 관하여 찾아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으로 총 1,1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언제까지 해야?
부기등기 언제까지 해야?

부기등기 언제까지 해야?

매번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바뀌기는 하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바로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내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2월 10일 이전까지 부기등기 의무기간이 생긴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전에 등록하신 분들도 12월 10일을 넘기지 않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그리고 신청인의 정보까지 기재해주면 직접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메뉴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모두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후 비용500원을 결제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기재한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온라인 절차가 더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전세금 지키기 위해서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입니다. 여러분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열람/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혹은 스마트폰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본정보 입력

이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계약이 신규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 설정하고 부동산 구분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구분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세부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곳에서 주의할점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한 후 넘어가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조사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여러가지 주소 입력 방식이 나옵니다. 이 중 편한 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다소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을 대부분이 하지요. 그다음, 부동산 구분란은 아파트나 빌라 동일한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동일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으로 열람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편하게 자주 하게 되는 아파트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볼게요.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끝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씨만 보입니다. 이곳에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VS 발급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기관 등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부동산에서 소유자나 그 외 제한물권 등을 심사숙고하는 용도로 열람을 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파일을 말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 시 문서상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법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공인 증인서 발급 전국 등기소 방문 이용자 등록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 서류 등록 부기등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바뀌고 어려워만 지는 것 같아 참. 어렵네요. 근처에 임대사업자가 있다면야 정보를 전달하여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하트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기등기 언제까지 해야?

매번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바뀌기는 하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그리고 신청인의 정보까지 기재해주면 직접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메뉴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모두 끝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