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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이 다르다고 그렇다면 차이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다르다고 그렇다면 차이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보다. 보시면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단어들이 서로 혼재되어 사용하거나 헷갈리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분양권과 입주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주택 아니면 아파트 등 부동산에 관련해서 정해진 가격과 조건으로 사전에 판매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주택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에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분양합의를 통해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매수방법
분양권 입주권 매수방법

분양권 입주권 매수방법

분양권, 입주권 모두 매매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자격증 따는 방법 최초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에 당첨 시 수분양자로서 분양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경우 이전 분양권의 분양가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는 최초 분양가 보다도 낮은 금액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분양권의 경우 최초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중도금의 경우 거의 모든 무이자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취득할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입주권 자격증 따는 방법 입주권은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증가해서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특색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특색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특색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전체 분양가에서 일부 계약금만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 일반 분양자보다는 선택 조건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타인에게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통해 분양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을 위해 분양주택 지원 정책이나 분양가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에는 경쟁이 심하고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첨을 통해 분양권을 결심하는 경우 선택의 폭이 많지 않는 단점등도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차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차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차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할 때 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 청약당첨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멸실상태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완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2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물권으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격차이

보통 조합원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아 일반제시 물량보다. 비교적 저렴한 평당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1015가량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시행 중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취득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절차를 통해 분양과정 중에 취득하는 권리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절차를 통해 아파트나 등등 부동산을 취득하지만 입주권은 이전 주택의 철거를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주택을 하며 건물 소유권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해당 아파트 주택의 소유권은 개발업체나 건설사에게 있으나, 입주권은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권은 이전 주택의 소유자에게 남아 있으며, 입주자는 조합원으로서 새로 건설된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분양권 취득시 확정된 분양가의 일부를 계약금을 취득하게 되고 준공 시까지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나, 입주권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 과정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입주권 매수방법

분양권 입주권 모두 매매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양권 입주권의 장점과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