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보호]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및 남여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는 임산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옮기지 못함은 양해 바랍니다.
신청 방법
우선,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다운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총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를 갖고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위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접수하시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안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바르게 휴가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 신청 기간과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휴가가 시작된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1개월부터 12개월 동안 휴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adic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근로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종업원들은 신청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radic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아직까진 배우자 출산휴가로 하면 눈치 보이는 직장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무와 법률 안에 누릴 수 있는 정책은 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금 더 대담하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첫째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