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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경영자 고용노동부 신고하고 밀린 임금 받기

임금 체불 경영자 고용노동부 신고하고 밀린 임금 받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 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쪽 진정 및 고소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임금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별 고용노동쪽 신고 방법과 신고 준비사항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본인의 경우에 따른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손쉽게 진정 및 소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간 밀린 임금에 대하여 지급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처벌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지급 요청은 진정으로 분류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고소로 분류됩니다.


진정 취하
진정 취하

진정 취하

진정서 제기 후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에 대한 지불을 받았다면, 기 제기하였던 진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취하의 경우 민원마당 홈페이지 나의 민원에서 진정 취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취하 시에는 진정 취하 양식에 맞추어 연관 내용을 작성 및 제출 후 취하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진정취하에 대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진정
형사고소 진정

형사고소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알려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진정이 접수되면 관청은 근로감독관 지휘 하에 인력이 파견되며 이슈를 확인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 지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근로 법규에 의거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은 무자비하게 이슈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사업주에 제공한 이후 미시정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 개입을 연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고소 없이 전개과정 가능합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제목 임금체불 진정서1. 진정인 정보이름 김추노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전화번호 0000000000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0번지2. 피진정인 정보고용주 이름 이사또회사명 사또밥기업 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기업 전화번호 0000000000근로자 수 약 10명3. 내용본인 김추노는 2022년 1월 1일 사또밥에 입사 후 2022년 10일 1일까지 10개월 동안 물류 이동 작업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이사또 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한 수당 2,050,000원을 임금 지급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임급 해주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에는 매월 5일경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현재 퇴직 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임금 지불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1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5 진정신고서는 5단계로 작성됩니다. 6 STEP1 등록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7 STEP2 피진정인경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STEP3 진정내용을 입력합니다. 진정서 입력예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자. 9 STEP5 파일첨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 취하

진정서 제기 후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에 대한 지불을 받았다면, 기 제기하였던 진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형사고소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