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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첫번째 등)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첫번째 등)

오지 않을 것 같던 2023년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네요. 눈감았다. 뜨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미리 알고 연말정산 대비하면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말정산 순서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공제항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순서 소득공제는 위 연말정산 과정 3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6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하고 또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세액공제는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입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수입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연관된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구체적인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수입 250만원까지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해서 네이버애드포스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개인연금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까지여야 하며, 사적연금인 경우 1200만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받게 되는데요. 세후로 받게 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세금공제 항목
세금공제 항목

세금공제 항목

1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공제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에 관하여 보다.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금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금공제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살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죽은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연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기타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항목

1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공제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