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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탄핵 기각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탄핵 기각

경찰권과 소방권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이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 13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당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액소추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프로필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인귀원회 부위원장을 지난 15년부터 17년까지 역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 임명전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법조인으로 서울대학교 졸업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으며 2012년 새누리당 정치개혁적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치인으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충돌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충돌 목소리
야당 내부에서도 충돌 목소리

야당 내부에서도 충돌 목소리

이런 목소리는 실제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었으나 탄핵 심판은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이 위반해야 하며 위반의 정도가 장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당에 역풍이 붐과 함께 탄핵안을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