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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급대상 지급액 기간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지급대상 지급액 기간 총정리

서울시가 청년의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해 제공하는 양육휴직 지원 프로그램 강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점을 해결하며, 청년인턴 지원, 근무 환경 개선, 전문 컨설팅까지.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안락한 육아와 직장 생활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여러가지 분야의 강소기업 55곳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날렵한 근무 자연생태계를 제공하는 곳으로, 조직 내에서의 상호 발전과 일과 생활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자체적으로 자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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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부모육아휴직제 66

확 달라진 부모육아휴직제 66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어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달라진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힘들어 저출산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많은 도움과 혜택이 이뤄진다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육아휴직제 66 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양육휴직 사용 및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 기간 내에는 2번 분배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나눈 횟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일제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일제히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 및 지원을 더 길게 받을 수 있으니 조건만 된다면 잘 계산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일 경우

만약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제도로 2022년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월 최대 200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1개월 차에는 200만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이후에는 급여의 80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2021년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 양육휴직 급여는 개월 수 마다. 다르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정되고 개월 수와 독립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매 월 받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며 적어도 7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까지는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양육휴직 기간 동안 전체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원하셔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휴직 뒤에 퇴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지급액

양육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70만원 18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금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양육휴직 중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품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통상임금인 경우 초과금액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서 빼고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양육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하는 100분의 25를 지급 출산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만큼 안정적인 양육을 지요구하는 제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양육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 달라진 부모육아휴직제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적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양육휴직 사용 및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일

만약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