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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방법 응시방법,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방법 응시방법,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 대상, 1종면허 갱신시 신체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운전면허 신체검사 생략 방법, 건강검진 결과서 출력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인지는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2종 면허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할 필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어요.

반면 1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1종 면허소지자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이력이 존재하고, 시력검사 결과 시력기준까지 충족한다면 이 경우도 면허시험장에 방문할 필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 방법
갱신 방법

갱신 방법

1. 전국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게 되지만 최근 2년 내에 실시한 건강 검진 내역을 가져가시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 신체검사장이 없는 시험장도 있으니 꼭 하시어 주변 병원을 알아두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노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출소, 지구대가 아닌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노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만큼은 적성검사, 갱신 일을 하지 않아 강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손쉽게 새롭게 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의 경우 건강검진 자료가 부적격할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활용하기 위한 꿀팁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활용하기 위한 꿀팁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활용하기 위한 꿀팁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조회되더라도 시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신체검사는 결국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를 받을 때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교정시력으로 측정하면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의 시력검사는 교정시력 기준으로 한쪽 시력이 0.8이상, 다른 쪽이 0.5이상만 되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시력검사는 스스로가 원하면 얼마든지 안경 등을 착용하고 교정시력으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건강검진시 교정시력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성검사신청서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4.5cm 사진 2장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이며, 인터넷 온라인 으로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 결과란에 적격 부적격이 표기됩니다. 조회 결과, 적격이면 온라인으로 바로 1종면허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해도 됩니다. 만약 면허시험장에 방문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검진 조회창구부터 가서 확인을 받고 나서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므로,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출력해가지 않아도 면허갱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적격이라면 온라인으로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행정처분정지, 취소, 벌점 안내

가. 벌점 나. 벌점 기준 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a. 운전면허 정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 처벌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20점이 감경됩니다. 처벌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1점 1일 정지 –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방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활용하기 위한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조회되더라도 시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신체검사는 결국 다시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