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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면허별,고령자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면허별,고령자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에 필요한 안전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되면 전자고지서를 받을수도있고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려주기도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진행해주시면됩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하나하나 따라 오시면됩니다.

먼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본인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됩니다. 1종보통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분은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주시면됩니다.


출발 전 조작기능 테스트
출발 전 조작기능 테스트

출발 전 조작기능 테스트

4가지 2가지가 시험할 때 요구되는데,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속기 조작능력 P rarr N 혹은 D rarr P 를 시간 내에 수행 전조등 조작능력 꺼짐상태 rarr 하향등 ON rarr 상향등 ON rarr 시간내에 모두 OFF 방향등 조작능력 좌회전 혹은 우회전 방향등 ON, OFF 시간내에 수행 와이퍼 조작능력 와이퍼 ON, OFF 시간내에 수행 P는 Parking파킹, N는 Neutral중립, D는 Drive주행, 드라이브하는 시동을 킨 뒤에 위에 4가지 중 2가지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을 위해서는 1종면허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수수료 13,000원과 다른 신체검사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종 갱신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그리고 수수료 8,000원을 준비해 주시면 되며 대리접수를 하실 경우 위의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1.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2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20,000원,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혹은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도니 면허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성검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발생되며 과태료도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면허취소도 될수있기때문에 10년 마다. 한번씩 하는 거 꼭 제 기간내에 놓지지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발 전 조작기능 테스트

4가지 2가지가 시험할 때 요구되는데,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을 위해서는 1종면허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수수료 13,000원과 다른 신체검사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