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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연말까지 신청 적성검사 비용 1종, 2종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연말까지 신청 적성검사 비용 1종, 2종 과태료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현대사회에서 차량 아니면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최근에는 킥보드와 같이 여러 교통기구들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편한 접촉사고부터, 신호 위반등 교통위반을 해서 단속이 될 경우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공공기관, 은행, 무인자판기, 온라인사이트정부 24등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어떨까요? 물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부터 시행되어온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에 저장되는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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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종 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동안 다시 발급해야 하고,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동안 발급을 해야 합니다.

2종 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나 갱신자는 1종과 기간 같고, 2011.12.8 이전 취득자나 갱신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식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IC 운전면허증은 과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현장 접수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뒤 모바일폰에 인식,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과징금 및 처벌

1종 면허 기간 경과 1년까지 과징금 30,000원, 1년 후 면허취소 2종 면허 기간 경과 1년까지 과징금 20,000원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자 30,000원, 1년 후 면허취소 올해 적성검사면허갱신 해당하신다면 12월 31일 이후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1종 면허 사진파일, 2년 이내 건강검진기록 있으면 인터넷 신청하고 경찰서로 운전면허증반납하며 찾으러 가거나, 건강검진기록이 없을 시 신체검사서사진 1매 붙히고 도장찍음, 사진1매 붙여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 반납하고 발급받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과에서 준비물 들고 접수하러 감 접수날까지 기간으로 인정 2종 면허 사진파일만 있으면 인터넷 접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을 꼭 지켜 빨리 접수하기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종 면허 201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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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경과 시 과징금 및

1종 면허 기간 경과 1년까지 과징금 30,000원, 1년 후 면허취소 2종 면허 기간 경과 1년까지 과징금 20,000원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자 30,000원, 1년 후 면허취소 올해 적성검사면허갱신 해당하신다면 12월 31일 이후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