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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종사자 산재처리 방법(feat 종사자 할 일)

요양원 종사자 산재처리 방법(feat 종사자 할 일)

경제활동을 위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늘 장래에 대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나 사회생활 스트레스로 퇴직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무요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스스로가 충족됐다면 회사는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 근로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2. 4주를 평균으로 1주 적어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3.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이 말인즉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2 4대 보험

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합의를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어느 날에 입사하든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근로제공 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의무 가입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단시간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곳보다.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영자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징금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합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명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0.9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만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서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합의를 포함 근로하기로 근로합의를 체결했다면 입사일로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것을 사업주와 합의했지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모든 경우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집을 살 경우 집 구매 시 사용한 자금액, 6개월 이상 요양자가 있는 경우 그를 인증할 증명서, 파산 공포 인증, 개인 회생 인증, 재난에 대한 피해액 인증 등에 관한 모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 없이는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