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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가이드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가이드

근로자라면 꼭 파악해야 하는 상식, 유급휴가 연차, 월차의 개념과 발생 기준, 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당함게 유급휴가를 요구하고 보장받게끔 하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일 vs 휴무일
휴일 vs 휴무일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 근무자의 비번날과 같다. 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일반적인 빨갛게 물든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시 공휴일 선거일과 같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등이 있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23.05.27(일) 석가탄신일로 23.05.29(월) 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과 같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가를 쓰지 못한 만큼에 대하여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표준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표준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단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개근 시 1개씩 발생이 되며,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개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3년,5년,7년,9년 등등으로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만약 B근로자가 2021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근무시점이 2023년 10월 23일 가정을 한다면, 3년 미만으로 연차 개수는 15개인 상태입니다.

해당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서도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혹은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혹은 단체협약 중 특수한 규정이 있을 시 임금의 일부 공제 혹은 지폐 이외것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제109조벌칙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연차수당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 줍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제도가 있는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지 못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