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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과 지급(보상) 시기는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과 지급(보상) 시기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 오늘은 발생한 휴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 기한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혹은 이월이 아닌 통상적 사용과 정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없어지는 것일까? rarr 네 그렇습니다.

What? 그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 내용은, 사라지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즉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좀더 까다로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차 발생 개수
연차 발생 개수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단순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개근 시 1개씩 발생이 되며,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개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3년,5년,7년,9년 등등으로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만약 B근로자가 2021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근무시점이 2023년 10월 23일 가정을 한다면, 3년 미만으로 연차 개수는 15개인 상태입니다.

해당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서도 계산기로 단순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일 vs 휴무일
휴일 vs 휴무일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 근무자의 비번날과 같다. 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 근로자 보호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일반적인 빨간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시 공휴일 선거일과 같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등이 있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23.05.27(일) 석가탄신일로 23.05.29(월) 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과 같다.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했을 때는 그후 1년간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2010년 1월12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는 개근의 대가로 다음 연도인 2011년 1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2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사용치 않고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휴가사용기간이 소멸된 2012년 1월에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

3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3년째 되는 해에 8할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일 1일가산휴가 1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가산휴가는 기초 연차휴가에 덧붙여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내내 8할이상 출근했는가와 상관없습니다. 즉 2년째에는 만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았으나 3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산휴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3년째에는 8할이상 출근했다면 당해연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15일일에 3년근속에 대한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제도가 있는 경우 남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대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단순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